천연기념물 식물원
자연유산의 種子保存을 천연기념물 식물원에서 키워갑니다.
www.nhc.or.kr (National Heritage Center , 天然記念物센터)
식물원 원 장: 보건행정학 박사 이진숙 식물원 연구원: 前 행정안전부 사무관 정영근 천연기념물 식물원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천연기념물 (Naturdenkmal)이란?
1906년 발족한 ‘프로이센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국립연구소’의 활동원칙 제2조에 의하면 “천연기념물이란 특히 특색 있는 향토의 자연물로서 지역의 풍경·지질·동물 등 무엇이든 그 본래의 장소에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천연기념물 지정 및 보호는 일제강점기의 조선총독부가 ‘조선보물 고적명승 천연 기념물 보호령’을 공포하면서 비롯되었는데, 이 법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공포될 때까지 효력을 발생하였다. 고유한 한국의 자연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기념물적 성격의 자연물을 보전·보호하기 위해 제정 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에서는 1963년 728점의 지정문화재를 재분류 지정하면서 98점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였다.
2017년 현재 지정된 천연기념물은 456점에 이른다. 천연기념물 가운데, 동물과 식물은 생명이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죽거나 이동하면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되는 경우가 많다.
식물원은 천연기념물의 종자를 보존하고, 다양한 식물들의 종자를 파종하여 대대손손 이어 나가도록 우리나라 유일의 자연유산 전문 식물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귀중한 자연유산인 천연기념물을 자손만대에 온전히 물려 줄 수 있도록 그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교육의 장으로 발돋움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으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연기념물 (Naturdenkmal)이란?
1906년 발족한 ‘프로이센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국립연구소’의 활동원칙 제2조에 의하면 “천연기념물이란 특히 특색 있는 향토의 자연물로서 지역의 풍경·지질·동물 등 무엇이든 그 본래의 장소에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천연기념물 지정 및 보호는 일제강점기의 조선총독부가 ‘조선보물 고적명승 천연 기념물 보호령’을 공포하면서 비롯되었는데, 이 법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공포될 때까지 효력을 발생하였다. 고유한 한국의 자연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기념물적 성격의 자연물을 보전·보호하기 위해 제정 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에서는 1963년 728점의 지정문화재를 재분류 지정하면서 98점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였다.
2017년 현재 지정된 천연기념물은 456점에 이른다. 천연기념물 가운데, 동물과 식물은 생명이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죽거나 이동하면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되는 경우가 많다.
식물원은 천연기념물의 종자를 보존하고, 다양한 식물들의 종자를 파종하여 대대손손 이어 나가도록 우리나라 유일의 자연유산 전문 식물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귀중한 자연유산인 천연기념물을 자손만대에 온전히 물려 줄 수 있도록 그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교육의 장으로 발돋움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